서명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
목차
목차
한국어판 출간에 즈음하여 = 5
들어가는 글 = 11
 주 = 18
제1장 법무보좌관제도의 실시 = 23
 1. 법무보좌관제도 = 25
  (1) 법무보좌관의 임명 = 25
  (2) 법무보좌관제도의 창설 경위 = 30
 2. 법무보좌관회의 = 34
  (1) 한국 재판제도의 상황 = 34
  (2) 법무보좌관회의의 개최 = 39
 3. 법무보좌관제도의 폐지 = 47
 주 = 53
제2장 부동산법조사회의 설립 = 61
 1. 통감부 설치 이전의 한국 부동산관련 구관과 제도 = 63
  (1) 물권변동에 관한 전통적 제도 = 63
  (2) 조선후기의 물권변동 관련제도 = 68
 2. 부동산법조사회 = 71
  (1) 설립경위 = 71
  (2) 조사사항과 조사경과 = 78
  (3) 우메 겐지로의 토지관련법 구상 = 84
 3.「토지가옥증명규칙」의 공포 = 94
  (1) 제정경위 = 94
  (2) 규정내용 = 106
  (3) 보완입법 = 111
 4. 근대적 소유권으로의 이행 = 115
  (1) 전통적인 소유권 관념에 관한 관습조사 = 115
  (2) 전통적인 소유권 관념 = 126
  (3) 근대적 부동산 소유권 도입의 사회적 토양 = 129
 주 = 133
제3장 신재판제도의 실시와 법전조사국의 설치 = 145
 1. 재판제도의 개정 = 147
  (1) 제3차 한일협약의「각서」와 재판제도 = 147
  (2)「재판소구성법」의 제정 = 151
 2. 법전조사국의 법전편찬사업 = 156
  (1) 법전조사국관제 = 156
  (2) 관습조사사업 = 163
 주 = 169
제4장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= 175
 1. 치외법권의 철폐와 사법제도 개혁 = 177
  (1) 일본정부의 한국 치외법권 철폐 문제 = 177
  (2) 치외법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 = 179
  (3) 치외법권의 철폐 효과 = 186
 2. 사법제도 개혁 관련비용의 추이 = 188
  (1) 사법제도 관련비용의 증가추세 = 188
  (2) 한국정부의 재정팽창 = 190
 3. 한국내각의 변동 = 194
  (1) 송병준의 한일합동책(韓日合同策) = 194
  (2) 한국내각의 현상 = 200
  (3) 한국내각의 변동 = 203
 4. 사법제도 개혁에서 사법사무 위탁으로 = 206
  (1) 통감부의 한국 사법제도 개혁방침의 전환 = 206
  (2) 한국민법전제정론자와 일본법강제론자의 정책논쟁 = 210
 주 = 214
 나가며 = 219
보론 : 오다 미키지로와 관습조사사업 = 223
 1. 머리말 = 224
 2. 조선총독부의 한국 관습조사사업 관할관서 = 225
  (1) 취조국 = 225
  (2) 참사관실 = 227
  (3) 중추원 = 228
 3.『관습조사보고서』의 편찬 = 231
  (1) 편집자 = 231
  (2) 개별적 관습조사보고서 = 233
  (3) 편집과정 = 242
 4.『조선어사전』 = 245
 5.『조선휘보』 = 249
 6.〈구관심사위원회〉와〈구관 및 제도 조사위원회〉 = 253
 7. 맺음말을 대신하여 = 267
 주 = 269
자료ㆍ문헌 목록 = 273
저자 후기 = 281
역자 후기 = 284
부록 = 289
 통감부시대의 한국사법제도 관련 연표 = 290
 우메 겐지로(梅謙次郞) 약력 = 296
 오다 미키지로(小田幹治郞) 약력 = 297
 한일 근대연호 대조표 = 298
찾아보기 = 299